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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공기금, 공공단체

by 런조이 2018. 2. 3.

 

 

 

 

 

  

공공기금(公共基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데 기금관리의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에는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2(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68개 법률이 있다)

공공단체(公共團體  punblic body)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설립된 公法人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 3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는 국가에서 부여한 목적에 따라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에 의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이라고 하며 국가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체가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국가와 함께 각 세목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당해 법인, 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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