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公共基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데 기금관리의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에는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2(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68개 법률이 있다)
공공단체(公共團體 punblic body)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설립된 公法人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 3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는 국가에서 부여한 목적에 따라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에 의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이라고 하며 국가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체가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국가와 함께 각 세목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당해 법인, 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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