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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계약자유의 원칙, 계정과목, 고가매입

by 런조이 2018. 1. 30.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
근대법의 원칙으로서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 선택의 자유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계약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인바, 현대에 와서는 공익목적 및 사회정의 실현등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계정과목(計定科目  title of account)
부기(簿記)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단위 또는 구분을 계정(計定 account a/c)이라 하고 그 명칭을 계정과목이라고 한다. 흔히 계정과목을 "계정"이라고 약해 부르기도 한다.

 

고가매입(高價買入)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보다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되고 고가로 매각한 경우의 그 초과분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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