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譴責)
공무원 징계 중의 하나로서 전과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훈계하고 회계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
계산을 마감한다는 뜻인데 기업회계에서는 회계기간의 말(결산기)에 당해 영업기간 중의 재정상태 및 영업성적을 밝히기 위해 각 계정의 기록을 마감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산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주주 등 당해 기업의 이해 관계인에게 보고하는 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것을 결산확정이라고 하고 그 날을 결산확정일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차지단체)는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할 자료로 활용된다. 결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결산의 예비 절차로서 ① 시산표의 작성 ② 재고조사표의 작성과 결산정리 ③ 정산표의 작성 (2) 결산의 본 절차로서 ④ 원장의 마감과 기타장부의 마감 (3) 재무제표 작성 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 ⑥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작성⑦ 재무상태변동표의 작성
결산일(決算日 closing date) 각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계속기업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간마다의 손익계산을 행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손익계산의 기간을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 하고, 회계기간의 말일을 결산일이라고 한다. 결산조정사항(決算調整事項) 기업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비로소 손금으로 용인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①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② 각종 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단, 특례인정) ④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등이 있다. 정확한 기간손익, 재산계산을 행하기 위해 기말결산에 있어서 원장 기록의 정리를 하는 사항을 결산정리사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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