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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결손, 결손금, 결손처분

by 런조이 2018. 1. 29.

 

 

 

 

 

  

결손(缺損  deficit)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감소한 것을 말하는 데,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缺損金"이라 한다. 기업회계에서 결산기에 미처리 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를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한다.

 

결손금(缺損金  deficit)

경제학적 용어로는 적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수지관계에서 지급한 것이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회계학에서는 유보이익의 상대개념으로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거나 수익을 초과하는 과다한 배당에 의해 발생한다.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① 임의적립금 이입액 ②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③ 이익준비금 이입액④ 재평가적립금 이입액 ⑤ 자본준비금 이입액. 또 다른 결손의 의미는 영업활동에서 생긴 영업손실(operating losses)을 가리킬 때도 있다.

 

 

결손처분(缺損處分  deficits disposal)

 

결손처분이란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스스로 징수절차를 증지 및 유보하거나 또는 납세의무의 소멸을 확인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결손처분은 과세권자가 당해 조세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데, 그렇다고 하여 납세의무 자체를 원초적으로 소멸시키는 창설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라면 추상적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을 확인,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에 의한 결손처분은(1997. 10. 1부터 지방세법 개정)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징수권의 실행 중지 또는 유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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