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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건폐율, 검인, 검증, 격지환급

by 런조이 2018. 1. 29.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 및 위생상 필요한 공지나 식수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 사용된다.

 

검인(檢印  檢認)

"檢印"이라고 하는 때는 권한 있는 자 또는 기관이 어떤 요건 및 제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 표시한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며, "檢認"은 "檢定"과 "認定"의 합성어라고 하겠는바, 어떤 법적 및 제도에 타당한지 여부를 검사, 판정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검증(檢證  verification)

검사하여 증명한다는 의미인바, 법률적으로는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으로 물체의 성질과 모양 또는 사물의 현상을 조사하여 증거의 자료로 삼는 일을 말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검증조서"라 하고 검증하는데 따른 법규상의 처분을 검증처분이라고 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檢證物이라고 한다.

 

격지환급(隔地還給)

 

2000년도까지 시행한 국세기본법상의 용어로 국세를 환급하는 때 한국은행이 없는 시 · 군의 납세자에게 체신관서에 의한 현금지급을 말한다. 현행은 계좌이체입금방식에 대한 예외로서 "현금지급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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