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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이자

by 런조이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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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建設賃貸住宅)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다.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상과 같은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건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물건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는 것인 바, 이는 기간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회계적 측면에서 취득 원본에 산입하여 당해 물건의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율로 기간 비용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까지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지방세법에서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위와 같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 원본에 산입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의 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도 과세표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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