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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건설중인 자산계정, 건축

by 런조이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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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계정(建設중인 資產計定)

종전 "건설가계정"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를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당해 물건의 계정에 대체 기장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당해 물건계정에 대체된 취득 원본가액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물건계정에 대체되기 전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상의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건축(建築)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며, 건축법상의 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④ 재축 :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⑤ 이전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은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취득유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등기행위로 볼 때 소유권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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