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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by 런조이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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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建築物의 附屬土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즉 당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토지와 경계를 한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말하는 바, 이때 그 부속토지의 경계는 철조망, 조경수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하천 및 인공하천 그리고 도로 등이 경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속토지는 하나의 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상 용도지구도 둘 이상 고시되는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부속토지에 수 개 동의 건축물이 건축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는 바, 이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며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이를 기준면적이라고 한다)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고,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종합합산대상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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