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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가감산특례, 가건물, 가결산, 가계약과 본계약

by 런조이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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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특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특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가액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물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해체가 용이한 임시적 건물을 말한다. 건축법(영 제15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용건축물"이라 하고 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것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결산

회계기간 중 가마감한 결산을 말한다.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법인이 원할 경우 6개월 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법인세)할 수 있다.

 

가계약과 본계약

예약과 같은 의미로서 장래의 권리 의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즉 정식계약을 하기전에 맺는 임시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며, 그 가계약에 기하여 정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본계약이라고 한다. 선수협약은 가계약이 될 것인바, 취득세 규정상 가계약은 큰 의미가 없고 본계약이 성립되는 때 그 계약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가계약 상태이지만 실제로 본계약과 같은 요건으로 행하여진 경우는 납세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즉 가계약과 본계약의 판단은 실질적인 계약내용 및 실질적 거래관계에 의하므로 외관상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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