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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가산세, 가산세의 면제, 가설건축물

by 런조이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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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假算稅  additional tax)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 : 취득세, 주민세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하므로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함께 취소된다. 가산세는 당해 본세에 합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가산세만의 고지발부에 의한 징수도 가능하다. 지방세법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한편 국세의 경우는 납세행정 협력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의 면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천재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바, 납세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대상으로서 수정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기준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재해복구 · 흥행전람회 ·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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