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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가설자재, 가속상각, 가수금, 가수금계정

by 런조이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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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자재(假設資材  가설재)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접투입되는 재료(시멘트, 철재 등) 이외에 공사의 안전 등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자재로서 철거 후 다른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당해 공사에는 손료(損料)를 계산하여 원가에 산입한다.

 

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고정자산 투입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특별상각을 말한다. 즉 자산의 취득 후 단기간 내 급속적인 고율로 상각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상각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계획적 · 평균적으로 행하는 데, 가속상각은 초기에 다액의 상각액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물가변동이 극심했던 세계대전 이후 영국 등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 세법상 특별상각이 이에 속한다.

 

가수금(假受金 suspense receipts)

현금 수입은 실제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때 그 금액을 임시로 받아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돈을 말한다.

 

가수금계정(假受金計定 temporary receivable account)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과목으로서 가수금계정으로 처리된 거래는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계정에 대체되며 매매계약금· 보증금 · 내용불명의 수입금 등을 받았을 때 이 계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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