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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가계정, 가공이익, 가구

by 런조이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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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假計定  suspense account)

거래가 발생하였지만 아직 그 귀속시킬 계정과목 또는 그 시기·금액등이 불명확할 경우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해 두는 계정을 말한다. 예)가지금금, 가수금

 

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한 이익으로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한 경우, 수익 및 자산을 과태 계상한 경우, 부채 및 비용을 과소계상한 경우에 발생한 이익이다.

 

가구(家口  household)

"가구"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개념으로서 주민등록법상의 개념인 "세대"와 유사한 용어이다. 다만, 세대는 거주지 · 주소 ·거소와 연관된 용어로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가구는 생계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지방세법에서는 가구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상속 취득하면 취득세를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최초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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