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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가등기, 가망지, 가산금

by 런조이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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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본등기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차 그 요건을 갖출 때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가등기에 대해서는 상관할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하였을 때 소유권이전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담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의 목적은 채권담보용이 대부분이며, 매도인이 이전등기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예약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다. 

 

가망지(假望地)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하는데 택지지역 · 농지지역 ·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 전환은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때(이를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함)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이자 성질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기 경과후 1개월까지는 고지세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는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1.2%씩 부과되는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며 중가산금은 납기 경과후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즉 가산금은 총 고지세액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본세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본세가 취소되면 해당 가산금도 취소된다. 중가산금은 고지서 1매 기준 체납액이 30만원 미만(2000년까지는 10만원미만)인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는 체납액 기준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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