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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구역, 완충지역,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9.

 

 

 

 

 

온천(溫泉)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온천법 제2조)

 

온천공보호구역(溫泉孔保護區域)

시장 · 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원보호지구(溫泉源保護地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지구 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완충지역(緩衝地域)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국내와 외국에서 각각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외국법인(外國法人  foreign corporation)

 

 

내국법인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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