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배출사업소(汚染物質排出事業所) 지방세법상 주민세 규정에서 오염물질배출업소는 주민세 재산분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 하는 바, 즉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오지(奧地) "오지"라 함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옥외스텐드(屋外스텐드) 운동경기 및 레저 · 영화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야외경기장, 노천극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옥외오락시설(屋外娛樂施設) 공원 · 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시설된 시설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그러한 일체의 시설로서 옥내 · 외 또는 옥상에 설치한 것을 포함하고 유료 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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