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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영세율, 영어조합법인, 영업권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2.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零稅率)이라고 한다. 결국 세율이 영(zero)이므로 당해 산출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이러한 영세율은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 용역 및 외국 항행용역 등으로서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영의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결국 환급(還給) 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반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유통단계의 공급이 면세되면 최종 공급자의 매출세액 한도에서 부담경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간단계에서 면세하면 전(前)단계에서 면제된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공제할 기회가 사라져 환수효과 · 누적효과(중복과세)가 나타난다. 그 때문에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을 꺼리게 되어 면세사업자에게도 불리할 때가 있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규정에서 저급담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 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원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영업권(營業權  goodwill)

일반적으로 기업이 다른 동종의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超過收益力)을 가질 경우 그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영업권이라고 한다. 영업권이 생기는 원인은 입지조건 · 생산기술 · 조직의 우수성, 상호 · 상표 · 상품에 대한 신용, 거래선이나 단골과의 특수관계, 제조 · 판매면에서의 법적 · 경제적 독점성, 고객 등 이해자 집단의 호의, 기업의 역사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합하여 초과수익력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회계학상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그것을 대차대조표에 계상(計上)하는 것은 영업양도 · 합병 · 조직변경과 같은 경우에 한하고 자연발생적인 것은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상법은 영업권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을 특수자산항목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이를 취득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償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5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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