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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염전, 엽궐련, 영구세, 영농조합법인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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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鹽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하나인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염전"이라고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을 제외한다. 이상의 염전에 대하여(염전을 폐지한 토지 포함)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세율 1000분의 2로 분리과세한다.

 

엽궐련

담배소비세과세대상 담배로서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층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증권엽으로 싸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담배를 말한다.

 

 

영구세(永久稅  perennial tax)

일단 법률로 정한 조세로서 그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영구세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을 법률로 정하여 그 시한까지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한시세(限時稅)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세(보통세)는 영구세를 취하고 목적세는 한시세로 운영한다. 지방세로서 목적세는 영구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로서 목제세는 한시세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가공 ·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원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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