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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영업의 양도양수, 영업이익, 영유아보육시설, 영치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3.

 

 

 

 

 

 

     

영업의 양도양수(營業의 讓渡讓受)

영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영업이익(營業利益  operating profit)

매출액 등 영업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이것이 흑자인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영치(領置  official retain)

범죄 사실의 증거물이 될 물건 장부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죄조사권자가 이를 점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장부 등을 영치 당함으로써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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