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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영업비용, 영업세, 영업외비용, 영업외손익,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3.

 

 

 

 

 

 

     

영업비용(營業費用  operating expens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총칭하는 말이다.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인 바, 우리나라는 1977. 7. 1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이에 흡수시키고 폐지하였다.

 

 

영업외비용(營業外 費用  non-operating expense)

이자비용 등과 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반복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외손익(營業外 損益  non-operating gain and loss)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영업외수익)과 비용(영업외비용)를 의미한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營業用과  非營業用의  區分)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규정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바,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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