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영리법인, 영림계획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1.
반응형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poration)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이는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 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법인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 · 어업 · 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는 산림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 · 죽(竹)을 소유 ·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임야를 제외하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