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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여객자동차터미널, 여신전문금융업 - 용어

by 런조이 2018. 9. 4.

 

 

 

 

 

 

     

여객자동차터미널(旅客自動車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하는데, 동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

"여신전문금융업"이란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대여업 : 시설 · 설비 · 기계 및 기구 또는 건설기계 · 차량 ·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할부금융업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하되, 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할부금융을 업을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기술사업금융업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융자 ·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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