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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역진세율, 연결재무제표 - 용어

by 런조이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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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하는데 현행 그러한 세율은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론상 발생될 수 있다. 이는 누진세(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법률적을로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집단이 존재할 때에는 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 통일체로서의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연결재무제표가 제도화 되었으며 또한 이 제도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경리를 이용하여 분식(粉飾)을 하는 등의 비리를 막는 데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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