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시설(energy 供給施設)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 주유시설(注油施設) : 주유기, 유류저장조 등 기름을 주입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 가스충전시설(gas充塡施設) :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를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용기에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 송전철탑(送電鐵塔) :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선(電力線)을 지탱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형태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20만볼트 이상의 전압을 송전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전압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에어콘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 · 습도 등을 조절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1실단위의 에어콘은 제외하고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으로서 중앙조절식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때 1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旅客自動車運送事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도시내 법인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로서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까지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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