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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액면주식, 야적장, 약정담보권, 양도, 양도가액 - 용어

by 런조이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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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데 액면의 주식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자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야적장(野積場)

일정한 시설이 없이 토지상에 그대로 물건을 쌓아 두는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한다. 한편 재산세 규정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용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에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3종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질권, 저당권이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바 유치권이 이에 해당한다.

 

양도(讓渡  transfer)

법률적으로 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효력(물권변동)은 부동산을 등기이전, 동산은 점유이전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가액(讓渡價額  transfer price)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의 재산에 한해 실질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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