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產의 換價)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인바, 이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 방법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때 동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
압류조서(押留調書 seizure record)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 작성하는 서류로서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 채권 · 무체재산권인 때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처분에 대한 제세 면제
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압류 및 압류해제에 관한 등기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압류통지서(押留通知書 seizure notice)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데 그 문서를 압류통지서라고 한다.
압축기장(壓縮記帳)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 또는 감액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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