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민법상의 담보제도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담보하는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환매(還買)제도가 있으나 그 요건이 엄하고 제한이 많아 그것만으로는 불편하여 실제 거래(去來)에서 자유로이 관습적으로 성립 · 발달하여 오다가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양도담보가 행하여지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그 담보물은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물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으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양도담보재산이라 하고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하고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징수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방법에 의한다.
양도비용(讓渡費用 transfer expenses) 양도비용이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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