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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아파트와 연립주택, 아파트지구, 안분 - 용어

by 런조이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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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연립주택(聯立住宅)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지구(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지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안분(按分  proportional division)

어떤 사물의 내용으로서 면적 · 금액 · 수량 · 세액 등이 혼재되어 있는 때 혼재된 내용을 구성요소별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나누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처럼 지방소득세 총액을 사업장 소재지 시 · 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법정한 경우가 있고 법정하지 않았지만 안분해야 하는 합리성에 의하여 유권해석으로 안분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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