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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압류, 압류금지재산 - 용어

by 런조이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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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押留  seizure)

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압류하고 한다. 즉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수시부과에 의한 보전압류의 사유인 국세(지방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產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여기에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상대적) 압류금지 재산"이 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는 때는 외견상 명백하면 무효가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의 사유가 된다.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은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 침구 · 가구와 주방구, ②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③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④ 제사 ·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석비와 묘지, ⑤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 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 서류, ⑦ 직무상 필요한 제복 · 법의, ⑧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⑪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가 상이급여금, ⑫ 의료 · 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기타 재료를 말한다. 조건부 압류금지대상은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 · 기구 · 가축류 · 사료 · 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 · 어구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 기구와 비품을 말한다. 한편 급료 · 임금 · 봉급 · 세비 · 퇴직금 ·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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