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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실체법과 절차법, 실현이익, 실효세율 - 용어

by 런조이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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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과 절차법(實體法과 節次法)

"실체규정 및 절차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실체법은 사항의 실체를 규정한 법이고, 절차법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실체법은 법률관계(권리 ·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 · 효과 등의 실체관계를 정한 법으로서 주법(主法)이라고도 하며, 절차법은 일반적으로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 상법 ·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의 절차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예 : 국세징수법 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법(호적법 · 부동산등기법 등)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같은 법전 속에 실체적 규정과 함께 포함되는 일도 있다. 즉 절차법 가운데에도 권리 ·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실체법 중에도 절차규정이 있다. 실체법과 절차법이 모순될 때에는 실체법이 우선한다.

 

실현이익(實現利益  realized gain)

기업회계에서 수익이 실현되어 계상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는 미실현이익(unrealized gain)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실효세율(實效稅率  effective tax rate)

세부담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액은 열거된 과세대상의 총액에 비하여 각종 공제 · 면세점 제도 · 조세특례조치 등에 의하여 작아지게 되는 바, 세부담을 산출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법정세율 또는 표면세율이라고 하고,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부담액에 대한 열거된 과세대상 총액의 비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실효세율은 열거된 과세대상 총액에 대한 과세표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정세율로서 과세할 때는 각종 공제가 이루어져 과세대상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진다. 이와 같이 일정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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