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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실명거래,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수요자 - 용어

by 런조이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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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실명거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실명거래를 의미하지만 부동산 매매 등 모든 법률행위를 실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실명거래가 아닌 경우는 명의신탁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실물거래(實物去來  spot transaction)

이를 현물거래하고도 하는데 현실로 존재하는 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고 있다. 거래는 실물거래와 선물거래로 나누어지는데, 실물 즉 현물이란 매매계약 성립시에 이미 존재하는 상품을 가리키며, 선물이란 실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실재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실물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

소득세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실사법(實査法)

기업회계에서 대차대조표의 항목, 범위,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 재고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실수요자(實需要者)

차량 · 기계장비(건설기계) · 선박을 제조 · 건조 · 제작하는 것을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때 이를 이전 받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취득세납세의무는 실수요자가 승계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즉 차량 등의 경우 최초 실수요자가 승계취득하는 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포함). 따라서 차량 등의 원시취득자(제조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를 판매용으로 취득하는 자도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하는 때는 최초의 승계취득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있게된다. 이상에서 실수요자의 개념이 다툼이 되고 있는 바, 필자의 의견은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때는 실수요자의 취득이 아니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석하는 것을 볼 때 차량 등의 본래의 기능 및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를 실수요자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판매용 뿐 아니라 실험연구용 및 경품의 상품목적으로 제조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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