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행정심판법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를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처분(부작위)청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수단인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된다.
심사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갖는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직근(直近)상급행정기관이 되나, 예외적으로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행정심판법 제5조) 또는 제3의 기관(예 :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조세심판원, 감사원)이 되기도 한다.
조세에 관한 심사청구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제1심급이 되는데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였으면 심사청구는 제2심급에 해당한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제3의 기관으로서 재결기관이 된다. 지방세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심급이 된다.
즉 시 · 군 · 구세는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이에 불복하는 때 차상급기관인 도지사(광역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도세(광역시세)는 처분청(시 · 군 · 구)을 경유 도지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는 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다. 심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제척기간이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면 각하의 사유가 된다.
심사청구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이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경유기관에 제출한 날이 청구한 날이다. 지방세기본법상 행정심판제도(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헌재에서 2001. 6. 28 위헌결정 됨으로서 2001. 6. 29부터 심사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즉 종전처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든지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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