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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실용신안권, 실정법과 자연법, 실종선고 - 용어

by 런조이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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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권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점 ·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정법과 자연법(實定法과 自然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 또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된다.

 

 

실종선고(失踪宣告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소재불명 등 사람의 실종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선고를 말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요건은,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것, ②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실종기간) 계속할 것, ③ 이해관계인이나 검사(檢事)의 청구가 있을 것, ④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할 것(가사소송규칙 53조) 등인데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에 비로소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

선고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취득과 같이 보며 이때 취득의 시기는 실종선고일로 본다. 즉1가구1주택 등  세율특례대상이 아니면 실종선고일부터 6월(취득자가 외국에 있으면 9월)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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