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實質課稅의 原則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조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그러나 지방세 중 취득세는 형식요건주의로서 외관상의 취득행위자 및 등기 · 등록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실제의 취득자가 따로 있다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원칙은 세법별 · 세목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세목에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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