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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신축, 신탁 - 용어

by 런조이 201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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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新築)

건축법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해당한다.

취득의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임시사용승인도 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신축공사비가 되는데 개인이 직접 공사하는 등 사실상 신축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도권내 법인 본점 사업용 또는 수도권내 공장 중과세 대상이면 중과세한다. 취득세는 위 취득의 시기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면 20%까지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신탁(信託  trust)

신탁법 제1조에서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탁관계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임을 공시하여야 하는 데, 즉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탁증서 및 신탁원부(信託原簿)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증인 등이 그 증권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며, 주권 및 사채권인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신탁조건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향수한다.

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1항에 의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신탁등기와 관련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한편 당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2002년부터는 제2차납세의무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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