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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신탁의 이익, 신탁토지신고 - 용어

by 런조이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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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한다.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토지신고(信託土地申告)

재산세(2004년가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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