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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신용정보업, 신용협동조합, 신의성실의 원칙, 신주발행비, 신주인수권 - 용어

by 런조이 201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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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信用情報業)

다음과 같은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①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④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동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과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면제하고 주민세는 50%를 감면한다. 그리고 동 중앙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principle of good faith)

조세부과의 원칙으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는 원칙이다.

 

신주발행비(新株發行費  new stock issuing expenses)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신주발행수수료, 주식공모 광고비, 주권 인쇄비, 금융기관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stock warrants)

신주발행시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 제3자는 정관에 규정되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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