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신용정보 - 용어

by 런조이 2018. 8. 6.

 

 

 

 

 

 

     

신용정보(信用情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 방송 등의 공공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등은 제외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 개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성별 ·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설립연월일 · 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아래 제2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출 · 보증 · 담보제공 · 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 · 신용카드 · 할부금융 · 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 부도 ·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과점주주 등을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 · 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 · 수주실적 ·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 · 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6.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