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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수탁판매, 수평투영면적- 용어

by 런조이 2018. 7. 25.

 

 

 

 

 

     

수탁판매(受託販賣  sales on consignment)

타인(위탁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수탁자)을 말한다.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바 없고 다른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하고 그 초과분은 종합합산대상으로하며 또한 그 초과분은 2000년도까지 시행하는 취득세 규정에서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중과세로 추징되었다.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규정에서는 그 건축물 면적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때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 구축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위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수평투영면적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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