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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사용료

by 런조이 2016. 12. 15.

사용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점용,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금액을 결정 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익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해당시설의 설치목적, 이용대상자의 범위, 해당시설이 주민에게 필수적인 시설인지, 기초적인 시설인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시설의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실비를 한도로 징수하는 점 및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한다는 점 등에서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사용료는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것이다. 수수료는 행정주체의 인적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용료의 종류에는 도로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된다.

먼저, 도로 점·사용료 개념을 살펴보면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여기서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면 도로라는 것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관련법에서는 밝히고 있다. 다음은 도로점용 처분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허가신청>현지조사>이해관계 관련부서 합의>내용검토 허가결정>점용료 부과>허가증 교부>점용료 수납이다.  일반적인 도로의 종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이의 관리주체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다. 특별시와 광역시도는 각각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관리주체이다.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 구도는 구청장이 관리주체인 관리청이 된다.

다음은 하천 ·사용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 · 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이다.  먼저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시설에는 제방, 댐, 하구둑,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등이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며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청이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개념은 하천법의 적용를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 징수하는 수입이다. 여기서의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시장사용료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수입이라고 설명된다.

도축장사용료의 개념은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 처리하기 위하여 도축 작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으로 정의 된다.

입장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등의 입장수입을 말한다.

기타사용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중 공유수면 점·사용료, 시장 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화장장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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