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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

by 런조이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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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와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걷어들이는 수입중에서 세금이 아닌 것을 크게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앞으로 세외수입의 종류와 성격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이 된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이다. 이는 자치단체와 국가가 수입의 각각 50%를 가진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자치단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및 징수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말한다. 재산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과는 구분이 된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의 개념이다. 국유재산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과징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이다. 국유재산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이다. 범위로서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있고, 선박, 항공기가 있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 주식 또는 출자로 인한 권리인 출자증권, 사원권,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사채권, 기타유가증권이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있다. 현금, 물품, 기타동산 및 국가채권과 그외 기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있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의 재산이나,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그 종물이 대표적이다.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이 있다.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가 있으며,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투자증권 등이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와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이 있다. 이러한 국유재산은 다시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행정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이다.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설정, 신탁이 불가한 재산이다.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용재산은 청사, 학교, 관사와 같이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을 말한다. 공공용 재산이란 도로, 하천, 제방과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기업용재산이란 정부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이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이나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보존용재산이란 보존임야, 문화재, 사적지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대부, 매각, 양여, 교환, 신탁, 사권설정이 금지되어 있다. 일반재산은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를 제외한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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