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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by 런조이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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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대부를 약정하면서 받는 대부료 수입금이다. 이러한 공유재산을 넓은 시각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여 소비 또는 공용되는 금전, 기타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금전, 기타 물적 수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귀속되는 모든 것을 광의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좁은 시각에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공유재산이다. 광의의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과 부동산신탁의 수익권과 건설 중인 재산이 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종류로서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가 있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의 의의로서는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에 허가는 공법상 허가이며 대등 당사자간의 관계인 사법상의 계약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허가사용이나 특허사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허가사용의 경우는 행정재산의 사용내용이 일반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청사의 매점, 하천의 유수, 도로상의 작업 등이다.) 특허사용의 경우는 행정재산의 주체가 그의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다.(도로상 전주가설, 가스관 가설이 있다.) 일반재산의 대부의 의의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경재 입찰방법으로 대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재산의 대부는 유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무상대부를 인정한다. 대부행위는 사법적 성격의 법률행위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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