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수료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입증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수료와 사용료는 차이가 있다.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 사용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의 3가지 원칙으로는 특정성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비용변상의 원칙이 있다. 먼저, 특정성의 원칙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제증명 발급등이다. 응익성의 원칙은 특정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행위와 관계 될 때 발생한다. 산림벌채허가, 하천점 사용허가 등이다. 그리고 비용변상의 원칙은 특정인을 위한 사무처리로 인한 비용 범위내의 변상이다. 분뇨수거수수료 등이다. 수수료의 종류로는 수입증지 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로 나눌 수 있다. 수입증지 수수료는 각종 민원신청서의 여백 및 이면에 첨부하는 금전적 가치이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지정된 청소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1톤미만의 사업장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지정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이다. 여기서 폐기물은 쓰레기, 연탄, 오수, 폐유, 분뇨, 동물의 시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이고, 사업장폐기물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이다. 재활용 가능품으로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의류, 스티로폼 등을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 폐기물로 정의한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익한 종량제 폐기물 종류와 배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대상은 가정쓰레기 및 소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일반쓰레기 등이다. 처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작 판매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가정사업계용 폐기물 처리대상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깨진 유리, 스티로폼, 이 미용실에서 배출되는 머리카락 등의 쓰레기, 이사 ,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다. 처리방법은 가정사업계용봉투(황색)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대형폐기물의 처리대상은 가구나 전자제품같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쓰레기이며 처리방법으로는 배출한 폐기물 점면에 조례로 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한다. 기타 폐기물 처리는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인 경우에는 배출자 스스로 또는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은 조례로 정하여 배출한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을 수집, 운반, 선별 판매하여 발생되는 수입이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 제외한 수수료 수입을 통틀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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