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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09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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