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과징금의 상속여부(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판결)
<판결요지>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 부동산실명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승계 판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727호(2007.6.19.) -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후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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