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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