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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by 런조이 2020. 6. 10.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가 아닌 부칙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개정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구법”)이 폐지됨에 따라 2016.1.19. 제정 및 2017.1.20. 시행되어, 부칙 제3조에서 개정법 제3조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8조는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법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칙에 따라 폐지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인 2016.5.27.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법 부칙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 시행법인 구법에 따라야 하고, 구법 제3조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개인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거래신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라 할 것이며, 행정청은 행위시법인 구법 및 개정법 부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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