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과태료 액수가 종료된 시점의 액수보다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신법의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등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미가입 상태 계속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다른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부과 가능한 과태료 최고액이 인상되었다면 인상 전 과태료와 인상 후 과태료 중 어느 금액을 최고액으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등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미가입 상태 계속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부과 가능한 과태료 최고액이 인상되었다면 인상 전 과태료와 인상 후 과태료 중 어느 금액을 최고액으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과 유사한 「형법」 제1조제1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 상 개념을 차용한 점을 고려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제1항의 행위시 역시 위 판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 종료시”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보험 가입 시의 과태료 최고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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