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처분만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하나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경우, 거기에 과태료감경 또는 면책사유가 있어서 감경 또는 면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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