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위 요건을 바탕으로 질서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으로 장부 · 서류 등을 검사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 만일 행정청이 당해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와 반대로 행정청이 일단 당사자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질서벌(과태료)의 성질상 이미 성립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행정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이 규정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다만, 그 액수 산정 시 과태료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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