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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벤처기업, 타지역, 사업시설용, 영업사무실, 직접사용

by 런조이 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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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점과 떨어져 있는 타지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영업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벤처투자기업으로 확인받고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점 및 공장을 두어 반도체장비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분양받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사용계획에는 반도체부품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점, 그럼에도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쟁점부동산을 소프트웨어개발업의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동 사무실은 단지 생산물품을 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대상인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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